새해를 사흘 앞둔 작년 12월 28일,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 김세곤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석준 차관은 약 석달간에 걸쳐 이루어진 의·정 협상에 따른 `최종결과'에 서명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공식 서명한 이 문건에는 의료현안을 다룰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한 내용이 명문화된 것.
의·정 대화 최종결과에는 특히 차등수가제·수가체계 연구 등 건강보험 현안을 비롯,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사인력 감축, 의학교육 질 향상 등에 대해 의개특위에서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대화 세부항목 중 네번째 항목에 들어 있는 의개특위에 대한 내용은 모두 6개항에 걸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금년 2월 초 대한의사협회에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왔다.
의개특위 운영규정(안)을 검토한 의협은 의료계가 개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위원회 명칭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기구 운영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의협은 당시 제출한 의견서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안 중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에 대해 `개선'에서 그칠게 아니라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국가의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보험재정 문제 등 중요한 의료현안을 `의발특위'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키로 했지만, 정부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가인하 고시를 발표했다.
전방위 의사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제2의 의권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의·정간의 약속을 정부가 저버린다면 선량한 국민들은 또다시 의료대란에 따른 고통에 휩싸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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